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무역법 1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략적 첨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목록 개정을 예고하며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3대 품목, 18개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대만 기업이 통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산하 국제무역서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 당국이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한 것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만기업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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