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마침표…대통령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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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마침표…대통령령 개정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가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를 비롯해 교사·학부모 등 청구인 20인은 지난 10일 “2025학년도 2학기가 임박한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기간이나 보상 조치도 없이 AIDT 교과서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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