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절반과 신씨가 제3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1850만원을 공탁하게 한 뒤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시했다.
또 B씨와 C씨는 가압류 신청에 앞서 신씨의 배우자인 오대현씨와 그의 동생도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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