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가 사업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리고도 이자조차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창업자는 배우자이자 과거 안다르 이사직을 맡은 오대현씨와 공모해 투자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 총 8억5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 한편 A씨와 B씨는 가압류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신 전 창업자와 그의 배우자 오대현씨, 오씨의 동생 F씨을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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