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을 ‘벌떼입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우미그룹에 4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보유하고 있는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해 왔다.
우미그룹은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 총 4887억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