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것도 모자라 5억원을 요구한 '간 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토목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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