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조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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