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식사 접대 등 6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프앤디넷은 자사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추천·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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