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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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친모 실형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어린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를 가진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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