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날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한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직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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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 날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한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직징계 정당' 판결 

법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출석 당일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국감을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약 한 달 뒤인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에서는 당일 국감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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