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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