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붓는 등 학대한 5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B(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C(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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