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던 50대 의사가 이번엔 환자를 사망케 했다.
성형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의원에서 80대 여성 B씨의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사와 의학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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