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B씨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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