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틈만 나면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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