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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