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인은 ‘해경’ 남자친구였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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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인은 ‘해경’ 남자친구였다 [그해 오늘]

심지어는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B씨의 동태를 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A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안마시술소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목을 재차 눌렀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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