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사실상 확정했다.
경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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