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숙원을 이루기 위한 첫발을 뗐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은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를 위해 현행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확보할지는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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