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을 못 한 채 징계 사건과 관련한 무마를 피해자에게 부탁했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이 개시돼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면담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씨가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