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분통…"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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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분통…"처벌 안 되나요?"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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