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금지 지역을 현행 주요 시설 주변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비행속도가 시속 50㎞인 드론이 주류였다.
조율 중인 개정 법안 개요에 따르면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등 시설 부지 상공의 '레드존'과 주변 '옐로우존' 등 약 1㎞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