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택배 서비스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인 도로명 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 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 시설, 군 주거 시설, 군 복지 시설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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