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폐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취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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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취소 폐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취소 차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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