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평생 수감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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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평생 수감 속죄해야"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검색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며 "이런데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수백회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정황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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