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수사팀에서 7800억원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 포기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못 가져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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