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망치를 휘둘러 위협하다 붙잡히자 경찰관을 깨물고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XX XX야 칼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며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이 다가오자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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