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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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재판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판사가 묻자 "살인죄와 시체유기는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원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피고인이 지금 살인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건 폭행치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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