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B(38)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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