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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