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항소포기 결정적 계기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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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결정적 계기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후배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설사 중앙지검이 항소를 강행했더라도 항소 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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