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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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또한 신고된 집회 장소·인원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50인 이상 집회 금지)을 위반한 방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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