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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