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금융사기 범죄 하수인들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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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융사기 범죄 하수인들에 징역형 선고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하수인들에게 징역형이 잇달아 내려졌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5억5천58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도 1천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한도를 풀어 사기 조직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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