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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