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