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을 포함, 총 5억원가량을 압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