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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