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 조례에 '피해자 분리' 규정도 없는 지자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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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 조례에 '피해자 분리' 규정도 없는 지자체 많아"

분석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은 갑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강원·경기·경남·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매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허위신고 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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