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정동원에게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