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사건을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대응 체계와 보호 조치,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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