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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