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지역의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동구와 중구의 목욕탕 3곳을 돌며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가방 등 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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