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공기총으로 쇠기러기 사냥' 4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운 공기총으로 쇠기러기 사냥' 4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우연히 습득한 공기총으로 쇠기러기를 포획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5일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우연히 공기총을 습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쇠기러기 2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포화약법은 총기를 소지한 목적과 무관하게 총포를 소지하거나 습득 신고를 지연한 자를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가벼운 접촉에도 오발사고 등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긴 피고인들은 총포화약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