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긴급현안 지체 없도록"…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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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긴급현안 지체 없도록"…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기반 강화

감사원은 7일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 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 부문이 일률적관행적 법적 대응을 지양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에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은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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