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썼다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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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썼다가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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