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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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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