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보이스피싱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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