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배우 지망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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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배우 지망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보이스피싱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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