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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