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유담 교수의 채용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이에 대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전 지원자들의 서류는 모두 소멸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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