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배우 지망생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로 착각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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